대구시의사회, 국민건강권 수호 위해 ‘보험업법 개정법률안’ 즉각 폐기 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 대구광역시의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보험사의 수익극대화가 목적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률안은 환자가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의 전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환자 편의성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발의된 이 개정안은 민간보험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편법일 뿐이다. 만약 보험업법이 개정된다면 의료기관에서 빼낸 의료정보를 토대로 보험사는 수익극대화를 위해 수익률이 낮은 환자의 신규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 거부” 등을 우려했다.

또 “보험청구업무를 병­의원에 강제 지정할 경우 민간보험사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여 더욱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소액의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영수증만 첨부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보험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금액이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청구시마다 환자의 상병코드 및 세부내역서, 치료에 대한 소견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민간보험사가 진정으로 환자 편의를 위한다면 현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나 이를 거부하고 보험업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는 수익 극대화라는 흑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현 제도하에서는 환자가 직접 필요한 서류만을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환자는 진료 받은 의료기관을 비난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는 곧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초래 할 것.”을 우려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의료를 행하는 곳이다. 의원급의 경우 행정인력을 따로 두지 않고 의사가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진료 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의사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이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추세와도 상충된다. 그리고 의사 본연의 업무인 진료에 지장을 주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보험소비자인 환자에게 돌아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환자의 편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민간보험사의 수익극대화가 목적인 악법이다.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반드시 폐기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