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규제 늘었는데 합당한 보상은 결여…진료현장서 불만 제기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내놓은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을 두고 의료계 불만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비해 규제가 대폭 강화돼 행정적 기회비용이 늘어난 반면 합당한 보상은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요양병원 입원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이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환자를 편법으로 유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2021년부터 환자안전기준을 필수항목으로 전환해 불시에 조사하는 등 인증병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은 구체적으로 △환자안전 보장 활동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진료 △의약품관리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 △지속적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감염관리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당초 3주기 안은 2주기(11개 항목)보다 항목이 1개 늘어난 12개였으나 ‘수술 및 마취 진정관리’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정리돼 기존 항목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기존 구두지시로 처방관리가 이뤄졌다면, 3주기는 구두뿐 아니라 PRN(필요시) 처방과 혼동하기 쉬운 처방 등도 별도의 절차를 두고 안전관리하도록 하는 등 각 분류기준과 조사항목이 세분화돼 각 조사항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체계가 정비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3주기 안이 2주기 때보다 규제만 강화됐을 뿐 제대로된 보상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자발적인 노력보다 단순히 강제성에 의해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의협은 “현재 의무 인증 대상에 포함된 의료기관들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보다는 법적 강제성에 의해 인증을 받음으로써 일종의 규제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결과 의료현장에서 인증제도의 의의를 잃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이같이 합당한 보상 없이 규제만 확대된다면 진료현장은 당연하게 불만을 표출할 것”이라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규제보다 기준에 못미치는 의료기관을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반드시 보상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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