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 조항 취합해 공정위 고발 적극 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페링제약과의 거래 약정서 문제가 해결되면서 불공정 거래 약정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유통협회가 고삐를 당기고 있어 주목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제약 불공정 거래 약정서를 취합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련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발사르탄, 라니티딘제제 문제가 발생되면서 반품과 회수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거래 약정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수년전부터 제약사와의 거래에서 거래약정서 체결 시 불공정 요소가 있어선 안 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정성 문제 및 갑의 횡포 여부에 대해 꾸준히 지적했다.

특히 반품, 마진, 거래 관계 등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거래약정서에 공통 적용되는 표준 약정서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 제기해왔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페링제약과의 거래 약정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국적제약사도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 약정서 문제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의약품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들의 불공정 여부가 있는 계약서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공정위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일부 제약사들의 불공정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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