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불합리한 근무환경-처우 개선커녕 군의관과 형평성 운운 웬 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반발이 거세다.

공보의의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업무활동장려금을 감액하려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다.

업무활동장려금은 복지부가 지급하는 공보의 기본 보수 외에 보건소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따라 월 90만원의 2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 실적이나 공보의 근무성적 평점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 업무활동장려금을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감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어렵게 인상된 업무활동장려금이 감액될 위기에 놓이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공협에 따르면 군의관의 경우 중위 또는 대위지만 공보의는 보충역 이등병자 임기제 공무원 신분에 불과하며, 오히려 군의관과 비교한다면 보다 대우를 해줘야하는 실정이다.

대공협은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문제는 심각한 근무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동시에 진료에도 영향을 줘 피해가 주민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다”며 “의료단체에 협조요청과 동시에 복지부 측에도 강하게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공협은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반대 의견서를 대한의사협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등은 물론 국회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사회에서도 공보의들에 처우에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힘을 보탰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국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사각지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여전히 공보의를 황용해 민간의료기관과 성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보의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 최소한의 업무활동장려금을 증액하기는커녕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사기를 꺾는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는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나아가 전국 취약지역에서 보건의료의 열악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는 즉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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