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 명목으로 의료기관 개입은 독재적 발상...즉각 폐기하라”

[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장유석)는 5일 이익은 모두 민간보험사가 가져가고 피해는 국민과 의료기관에 고스란히 돌아가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 개정 발의’를 즉각 폐기할 것 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전자화와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개정안은 ‘보험 소비자와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의 편익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경북의사회는 “의료법 제21조에 ‘의료인은 환자 아닌 제3자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해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란 단서 조항까지 달아가며 의료 기록의 유출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어 주민번호 등도 노출할 수 없는 현실에 그 보다 더 민감한 개인 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무조건 제공하도록 만드는 법으로 인해, 온 국민의 내밀한 건강 정보를 빅데이터로 축적한 보험사들이 이를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면 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우려 했다.

경북의사회는 “개인과 민간보험 회사간 개별적인 금전 문제에 제3자인 의료기관이 개입하여 보험료 청구를 대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청구 간소화 문제는 민간보험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제3자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의무화는 더욱 어불성설이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사적인 보험에 공공기관을 동원해 제3자인 의료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라며, “원칙에도 맞지 않고 환자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짐을 강요한다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경고했다.

경북의사회는 “민간보험 회사만 배불리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 법안이 폐기될 때 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울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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