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지정 사업장·자동차 등 지역 특성 반영 관리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2020년 4월 3일 시행)’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해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88% 및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한다.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기재·농림·산업·국토·해수부, 국무조정실), 권역에 포함된 광역 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 권역별 대기환경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하여,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되는 권역에서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90%(과거 80%에서 상향)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80%(과거 60%에서 상향) 지원한다.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권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는 연료 내 대기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어린이통학차량 대상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 1톤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권역 내 등록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고,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 원(저소득층은 2020년부터 50만 원)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