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 아닌 보험사만 배불리는 악법…지급거절-갱신 거부 목적 분명” 지적
공공성 강화 문케어 전면 대치 법안…의협서 법안 폐기 안될 시 강력 대응 경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역·직역을 막론한 의사단체에서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민의 편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환자의 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보험업계에 특혜를 주는 셈이라는 이유에서다.

즉 보험사가 개인의 질병자료를 축적해 액수가 큰 청구 건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로 사용하거나 보험금 청구가 많은 환자의 보험 갱신을 거부하고 보험료를 할증하려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보험사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보험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강원도·대전시·부산시·서울시·전라남도·전라북도 등 지역의사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대한도수의학회 등 직역 학술단체에서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들 의사단체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 문재인 케어와 전면대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 △국민 편의 앞세운 보험사 수익극대화 △심평원 관리로 진료 위축 등이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에 따르면 공공성 강화란 민간보험 영역축소가 전제돼야하는데 보험업법 개정안은 사보험을 정부가 인정하고 강화해 현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부정하고 있다.

즉 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험업계의 수익만을 극대화하는 법안이라는 게 척추신경외과학회 측 주장이다.

척수신경외과학회는 “환자의 진료내역을 민간이 분석관리할 시 정보 유출과 책임소재의 법률적 문제는 물론 보험업계의 영업 데이터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며 “심지어 심평원이 전송업무를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진료행위에 제한을 가하고 국민의 치료를 방해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서는 역으로 그동안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보험업계의 과도한 가입거절 등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그동안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보험업계의 과도한 가입거절 등은 개선되지 않은 채 의료정보에 대한 통제와 관리만을 추구하는 보험회사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정부와 정치인들도 어떠한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판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전역에서는 만약 해당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을 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5일 해당 법안을 발의한 고용진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이날 최 회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을 기망하고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해 보험업계만 배불리는 보험사 특혜 ‘악법’이기에 즉각 폐기돼야한다”며 “만약 고 의원이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의사들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의분을 쏟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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