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신체 부위·질환 명칭 사용 시 국민 혼선, 남용 우려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전문병원제 의미 퇴색 신중 기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 등의 규제 혁신방안으로 특정 신체부위나 질환을 병원 명칭에 사용하도록 허용키로 하자 전문병원들이 이는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남용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지난 10월 10일 확정된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과 관련,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를 허용하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병원협회에 건의했다.
앞서 정부 측은 현행법상 의료기관 명칭에 개설자의 자격에 따른 전문과목 사용은 가능하지만 신체부위 명칭은 금지되어 있어 대장항문외과라고 표기하지 못하고 ‘창문외과’ ‘대항외과’ 등 변형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의료인들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는 것.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를 허용해 환자가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 역시 주 타켓으로 삼는 환자군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협회측은“애초에 신체부위명 사용을 금지한 이유는 환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전문병원들도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등 7가지 엄격한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질환만 쓸 수 있도록 제한된 실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외과 전문의가 ‘00대장항문병원’을 개원한다면 환자들은 이 병원이 대장항문 특화병원이라고 여기고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병원들은 더 이상 전문병원 지정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설 자리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때에만 의료기관 상호 및 명칭에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를 허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전문의는 진료과목에 해당 할 뿐 신체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제56조 제2항 9호)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의 표방을 금지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신체부위명을 표시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측은 혁신방안이 자칫 그동안 다져온 전문병원의 의미를 퇴색시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고, 국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라는 전문병원제도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 명칭의 질환명 허용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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