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5일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서 집회
“국민 속이고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법”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민 속이고 보험사만 배불리겠다는 고용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악안, 즉각 철폐하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노원구 광운대역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보험사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보험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최 회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을 기망하고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해 보험업계만 배불리는 보험사 특혜 ‘악법’”이라며, 결사 저지의 뜻을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고,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의협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실손보험으로 인한 손실액은 올해 상반기 1조3000억원에 이르며, 이것은 전년도보다 41%나 증가한 실정이다.

게다가 손해율 역시 121%에서 129%까지 악화됐으며, 올해 말에는 손실액이 무려 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실손보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보험업계가 오히려 가입자들이 더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간소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최 회장은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환자의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제약 없이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유례없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즉 보험사는 개인의 질병자료를 축적해 액수가 큰 청구 건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로 사용하거나 보험금 청구가 많은 환자의 보험 갱신을 거부하고 보험료를 할증하려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

최 회장은 “고용진 의원은 개악안 뒤에 숨겨진 보험업계의 속내를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고 의원이 지금이라도 보험업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만약 고 의원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를 적으로 돌린다면 13만 의사들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이곳 노원구에서 의분을 쏟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 5만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의협이 배포한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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