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제도적 기반 조성-환경교육도시 지정도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크게 개정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제도적 기반과 정부의 지원체계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우선 법률 이름은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매 5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상호 연동하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시단위로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또한, 현재 환경교육 현황 등의 조사 자료가 산발적이고 체계성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환경부 장관이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환경과목 채택률 감소 등 위기를 맞고 있는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법률에 반영했다.

모든 학습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치관과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환경교육의 범위 및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현재 환경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의 교습능력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기회 제공,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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