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영향 의심시 연 2회 추가 인정…‘고주파 자궁내막소작술용 전극’·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급여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항뮬러관호르몬검사 급여화 등 여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행정예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항뮬러관호르몬(AMH, Anti-Mullerian hormone)검사는 난임의 원인 규명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연 1회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난소기능의 변화가 의심돼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연 2회 추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연 2회 추가 인정 사례는 △난소수술 전, 후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전, 후 △난소과자극으로 인해 난소 반응이 감소한 경우이다.

아울러 ‘고주파 자궁내막소작술용 전극’은 자궁내막에 악성 종양 병변이 없는 월경과다증이나 비정상적 자궁출혈이 있는 환자 중 추후 임신계획이 없고 기존의 보존적 치료(약물 치료 등)에 실패했거나 금기증인 경우에 사용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전립선암 검사 중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가 새로이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적응증은 다발성 골수종, 아밀로이드증 등 형질세포질환과 악성림프종이다. 악성림프종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80%로, 선별급여 대상이다. 다만 검사 시 혈청과 소변이 중복 산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피부이식술 중 백반증에 대해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과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의 급여기준도 확정됐다.

흡입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장기 지속형 β-작용제로 최소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조절되지 않는 중증 지속성 천식 환자에게 적용된다. 실시횟수는 최대 3회 인정되며 3주 간격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만18세 미만, 호흡기 감염이 활성 상태인 경우, 천식 급성 악화(시술 전 14일 이내 천식을 위해 침투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복용량을 증량 또는 감소한 경우 등), 응고 장애가 있거나, 시술 전 항응혈제,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및 NSAIDS 복용 중단이 불가한 환자, 동일 부위의 재시술은 금기증에 해당돼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개정 사항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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