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요양급여 허위 내용 기술한 의료기관 공표처분 정당 판결
“서류 위조가 좁은 의미의 유형위조에 국한되선 안된다” 원심 판결 환송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요양급여 청구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이 기관에 대한 복지부 공표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허위로 요양급여 청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복지부의 공표처분이 정당함을 밝히고 원심의 복지부 패소 부분 파기 및 환송 조치를 내렸다.

요양기관의 운영자인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26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를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A씨에게 60일의 요양기관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 거짓청구 등 위반사실이 공표되는 처분을 함께 내렸다.

원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란 좁은 의미의 유형 위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는 판단 하에 A씨의 위반 사실에 대한 복지부의 공표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청구 위반사실 공표제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한 위반사실 공표제도는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거짓청구를 억제해 건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또한 대법원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실제 사례에서 요양기관 운영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요양기관 운영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좁은 의미로 위조·변조하는 사례는 드물고,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나 첨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넓은 의미의 위조·변조 사례가 훨씬 많음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좁은 의미의 유형위조만 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도입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복지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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