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서 불신임 서명운동 진행 중…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도
의료계 일각, “투쟁-협상 얻은 게 있나?-사실상 총파업 등 대규모 투쟁 실패”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사회원들로부터 탄핵 제기부터 경찰 고발까지 당하면서 의료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그동안 최대집 집행부가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정책 등 현안에 대응하면서 성과없는 공수표를 던지거나 편향적인 회무로 실망을 안겨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최대집 집행부는 급진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겠다고 공헌했지만 크게 바뀐 것 없이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최근 최대집 집행부의 불신임을 제기한데 이어 서울용산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협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문케어가 시작된 이후 의료계 상황이 악화되고, 각종 부당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의협은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예로 분석심사,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와 방문진료,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등 단 하나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병의협은 “전임 집행부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문 케어 저지라는 하나의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던 현 집행부는 문 케어를 저지하기는커녕 방관자 혹은 협조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도 “최대집 집행부는 투쟁과 협상에서 얻는 성과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언제나 강경한 모습을 보였던 최대집 회장이 협상하는 것부터가 자신했던 총파업 등 대규모 투쟁이 실패했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병의협은 최대집 의협회장을 비롯한 40대 집행부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게다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사들이 우려하던 ‘일차의료 왕진 사업안’이 통과되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협의 책임론을 제기, 불신임 동참 여론도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밖에 병의협은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관련 의협이 불분명한 단체에 의사회원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국 장관 사태의 경우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드러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한 비밀유지가 필요한데다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병의협은 “조국 사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불분명한 단체에 의사회원 여부를 확인해주면서 특정 세력 이익을 위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최대집 의협회장과 임의단체 대표를 자칭하는 의료계 모 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병의협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의사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의협이라는 공적인 조직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하는 의협 집행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의협 집행부 불신임 운동은 물론 범죄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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