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상생 취지 아래 간호법 제정-간무협 법정단체화 추진 동상이몽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왼쪽),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오른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인력의 역할 확대 아래 직역 간 상생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정단체 인정 등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최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와의 갈등을 끝내고 상생의 길로 가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지난 7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이라면서 “두 직역이 갈등관계로 갈 경우 그 피해는 국민 몫이란 사실을 알아야한다. 서로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국회에서 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체계 정립방안 토론회’에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협은 의료인 단체인 동시에 간호전문가 단체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도 우리 식구”라면서 “간무사와의 갈등은 낙후된 보건복지 시스템이므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간호사-간무사 두 직역의 상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상생’이라는 취지에서는 간호조무사협회도 공감하고 있다. 홍옥녀 회장은 지난 8월 열린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간호인력 간 갈등 대신 상생을 통해 환자 간호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간호계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 간협-간무협, 간호인력 상생 취지 아래 간호법 제정-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동상이몽

이처럼 상생이라는 취지에는 동감한 간협과 간무협이지만 방법론에서는 서로 상충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가 전문성이 부족해 법리상으로도 불가능함을 지적하면서, 간호사가 간호보조행위를 통제하는 수직적 분업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실제 간협 송진호 자문변호사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업무범위 안에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간무사는 간호협회의 체계안에 들어와야하고 논란을 없애려면 장기적으로 정관의 협회 가입 자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협은 간호조무사와의 갈등 해결을 단독법 제정을 위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국회 토론회와 간호정책 선포식 등을 통해 “간호사와 간무사간 갈등은 낙후된 보건복지 시스템 때문”이라면서 의사위주의 의료법 등을 벗어나 간호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간협의 주장과 달리 간호조무사협회는 상생이 서로 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옥녀 회장은 지난 3일 국회 앞 결의대회를 통해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75만 간호조무사의 권리”라면서 “간호사나 의료인이 되겠다는 것도 아닌데 간호협회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단독법 제정에 있어서도 간호조무사협회는 조건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간무협과 간호조무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 추진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