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비율 통합제제 솔리쿠아 우수한 치료 입증에도 급여기준 현실과 동떨어져
한림의대 홍은경 교수, 2019 KES서 FRC 제제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고정비율 통합제제(FRC) 당뇨병 치료제의 제한적 급여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당뇨병 치료제 급여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내분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내분비내과 홍은경 교수는 ‘적극적인 당뇨병 치료의 중요성과 FRC의 유용성’을 주제로 한 런천 세션을 통해 경구혈당강하제 및 기저인슐린으로 혈당 조절에 실패한 환자들에게 FRC가 우수한 치료옵션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급여기준과 임상적 관성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FRC를 경구제로 혈당 관리에 실패한 환자에게 바로 쓸 수 있다면 목표 혈당에 도달하는 환자가 훨씬 증가할 수 있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발표에서 홍은경 교수는 “기저인슐린과 GLP-1 RA가 함께 들어있는 고정비율 통합제제(FRC)의 경우, 기저인슐린은 공복 혈당을 조절해주고 GLP-1 RA는 식후 혈당을 조절해주는 상호보완적인 효과가 있을뿐 아니라 저혈당 및 체중증가와 같은 인슐린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유일의 FRC 치료제 솔리쿠아는 LixiLan-O 연구를 통해 경구제로 혈당 조절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에서 인슐린글라진 단독투여 요법 대비 체중 및 저혈당 위험의 증가 없이 더 유의한 혈당 조절 효과를 보였다.

FRC의 유용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하나의 펜에 인슐린글라진과 릭시세나티드 두 제제를 고정비율 2:1(인슐린글라진: 릭시세나티드)로 혼합함으로써 하루 한번 주사가 가능하고, 또 환자 개인별 권장 용량에 따라 10단위부터 최대 40단위까지 점진적인 용량 증가가 가능해 위장관 부작용을 줄임으로써 치료순응도를 끌어 올린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현재 솔리쿠아는 기저인슐린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 한해서만 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혈당 관리를 요하는 환자라 할지라도 임상 현장에서 경구제 치료 후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실제 임상에서는 큰 허들이 된다고 홍은경 교수는 언급했다.

특히 당뇨병 약물 치료에서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이 임상적 관성(Clinical inertia)의 발생이라고 홍은경 교수는 지적했다.

홍은경 교수는 “과거 당뇨병 치료에 적용했던 단계별 접근법은 경구제>인슐린>인슐린 강화로 그 과정에서 보다 조기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치료방법은 결국 환자의 길어진 유병기간 동안 합병증 발생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뇨병 약제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으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옵션을 선택해 혈당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적극적인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인구 중 당화혈색소가 8.0% 이상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20.9%에 달하는 반면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고 유지하는 조절률은 25.1%(30세 이상 기준)에 불과해 10년 전의 24.6% 에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

미국당뇨병학회 2019 가이드라인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개별 목표치보다 2% 이상 높은 환자들에게는 기저인슐린과 GLP-1 RA를 같이 쓰는 주사제 병용요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대한당뇨병학회 역시 2017년에는 GLP-1 RA는 일괄적으로 인슐린 치료 이후에 권장했던 반면, 2019년 약제치료 지침에서는 경구제 치료 실패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인슐린 치료 외에도 바로 GLP-1 RA를 옵션으로 함께 고려할 수 있게끔 개정됐다.

홍은경 교수는“FRC에 대한 급여 기준이 개선되면 다른 치료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치료옵션이 제공되는 한편, 임상적 관성에 따른 치료 지연과 그에 따른 합병증 발생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혈당 조절률이 저조한 우리나라에서 FRC같이 효과가 분명한 치료옵션을 포함한 다양한 당뇨병 치료제들에 대한 급여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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