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조사 실태 감사 결과 공개
복지부 감독 소홀…중복 제외 시 절반 이상 설치기준 미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촬영의 건강보험 적용이 최근 확대됨에 따라 장비 공급 증가와 촬영 건수의 급증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건보재정 소모 문제가 부각되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공동활용 동의 중복을 복지부가 통제하지 못해, CT, MRI의 무분별한 과잉공급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복지부 감사결과가 공개되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 조사 실태를 포함한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8조에 따라 시·군·구 지자체 장에게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출처=감사원

현행제도에서 200병상 미만의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고 할때는 공동활용에 동의를 해 준 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을 합해 2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공동활용에 대한 동의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복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CT, MRI 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아 과잉 진료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CT와 MRI가 각각 1.4배, 1.7배씩 과다 도입되어 있다.

지난 3월부터 1달동안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등록 제도 이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일례로 295병상의 A병원은 B의원에 대한 CT 설치 공동활용 동의를 했음에도 30병상 규모의 C분원에 중복 동의를 해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복 동의를 받은 병원의 병상수를 제외했을 때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인 200병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서울의 경우 CT 설치기관 10개와 MRI 설치기관 10개였으며, 경기도의 경우 CT 4개, MRI 5개의 의료기관이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동활용에 대한 중복 동의를 받아 CT, 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수의 각각 절반 이상을 기록한 수치다.

공동활용에 대한 중복 동의 의료기관의 병상 제외 시 병상 수 미충족 의료기관의 수

감사원은 “국민 의료비 경감 취지와 다르게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도를 악용해 특수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설치할 겨우 국민의료비의 과다지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를 통한 의료기관의 등록·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지자체의 특수의료장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설기준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시정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것을 복지부는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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