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실태조사 결과, 공보의 86%가 폭언 경험 응답…폭행·협박 사례도 심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공보의 폭언, 폭행 피해 사례 실태조사 경과 10명 9명이 넘는 공보의가 환자들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폭행 및 협박 사례의 심각성도 상당해 이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 이하 대공협)은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공중보건의사 폭언·폭행 피해 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사는 ▲환자, 보호자로부터의 폭언/폭행 여부 ▲타 공무원으로부터의 폭언/폭행여부 ▲상급기관의 대처 ▲구체적 사례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85명의 공보의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6%의 공보의가 환자, 보호자에게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8%가 폭행까지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폭언 및 폭행을 경험한 공보의 중 44%는 근무에 심각한 지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보의로 근무하며 같이 일하는 타 공무원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31%였으며, 폭행까지 당한 공보의도 1명 있었다. 타 공무원으로부터의 폭언 및 폭행으로 20%의 공보의가 근무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환자에 의한 폭언 폭행은 대부분 심각한 욕설이나 고성이 동반됐고, 의학적 소견상 보건지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주변 의료기관 혹은 상급의료기관의 검사 및 진료를 권유하거나, 중복처방의 이유로 처방 불가한 경우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이딴 식으로 진료하니 의료인 폭행을 하는 거'라는 위협 ▲처방약의 중복으로 처방이 힘듦에도 죽여버린다는 위협 ▲처방이 힘들다는 발언에 환자가 고성을 지르다 공보의의 명치를 가격 ▲군복무 중인 공보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한다면서 민원을 무기로 협박 ▲약 처방에 대한 불만으로 고성과 욕설을 내뱉고 대기실에서 지속된 흡연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피해를 입은 공보의가 제대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

폭언 및 폭행을 당한 이후 보건소나 의료원 등 상급기관의 대처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47%, 심지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폐를 시도했다’라는 응답이 37%에 달했다. ‘함께 대응 방안을 강구했다’는 답변은 10%에 불과했다.

대공협 황정인 법제이사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로서 실행하는 의학적 판단에 대한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공보의가 군 대체 복무자라는 점, 급수가 없는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점,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으로 인해 소속기관이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민원상의 편의를 위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환자를 위하는 처방마저도 단순 편의를 위한 타협을 강요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한 개인이 끊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통해 공중보건의사가 소속기관으로부터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문제가 발생할 시 해당 지역 공중보건의사 근무배치적절성 평가를 하여 배치를 재검토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중보건의사들이 보호받을 방안이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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