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의학적 시술 없이도 사업 지원 가능해져…환자·환자가족 상담 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앞으로 연명의료지원팀을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준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명의료 결정 관련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12월 6일까지 36일간 시범기관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그간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기관도 추가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연명의료지원팀’은 환자나 환자가족에게 제공되는 상담을 지원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는 하는 자문 등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시범수가는 말기환자 등에게 제도를 안내·상담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연명의료를 계획하고 서식을 등록한 경우(연명의료 계획료) 등에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기존 산정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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