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3개법 국회 통과-식품 해외제조소 정보 공개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를 반드시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최고 100만원)를 물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3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식품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건강기능식품법안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해 이상사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이상사례 조사·분석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무분별한 섭취 또는 의약품과의 혼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 등의 이상사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돼 수입중단 조치 된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규로 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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