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감염병에 E형간염 추가…필수예방접종약품, 장기계약 가능·실적 보고 의무화
복지부 소관 24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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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이 추가되며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실적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혈액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혈액 업무 전담 인력을 두도록 했다.

또한 혈액원과 의료기관에 혈액 공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예산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하고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뒀다.

또한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계약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통과됐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기준에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를 포함했다.

또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정성 조사 실시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조정된 경우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구급차에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신체활동장려사업’을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포함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업 내 건강친화환경을 조성하여 직장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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