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사회, "복지부, 현실상황 강조하며 행정행위ㆍ법 집행 소홀" 성명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간호사의 심장 초음파검사 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경상남도의사회가 반발했다.

경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30일 성명을 내고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고 밝혔다.

도 의사회에 따르면 포항 북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심장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간호사 수사와 관련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 의사회는 복지부가 법을 뛰어넘는 해석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간호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복지부가 처벌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은 의료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단체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행정권 발동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현실상황을 강조하며 행정행위와 법 집행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해를 끼쳤다면 몰라도 그게 아닌 상황에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은 의료계를 경악케 한다"며 "국민 건강 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법 위에 군림하여 자신의 판단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파악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경남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무면허 자격자의 심장 초음파 검사와 관련한 정확한 견해 표명 ▲행정지도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 현장의 혼란 조기 수습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검찰과 합동 수사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에 대한 보건의 의무를 진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받들어 불법 의료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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