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막고, SNS풀고…'회원간 갈등과 불신 조장되는 정관규정, 개정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약사회가 정관 및 규정에 대한 개정의지를 밝혔다. 규정에 대해 모호하거나 미흡한 조항들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원간 갈등과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은 지난 30일 오후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정관개정위원회 양명모 위원장(사진)은 “지난 선거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규정은 물론, 약사윤리 위원회에 대한 조직구성에까지 전반적으로 리뉴얼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선거규정에서는 SMS 홍보방식이 대폭 축소 된다. 그동안 잦은 SMS메세지로 일선약사들이 곤란을 겪었던 부분을 반영해 웹 방식의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의 발송을 공직선거법을 각각 참조해 8회와 5회로 제한했다.

반면 지난 선거에서 전면금지되면서 지적받았던 SNS는 개방된다. 선관위의 사전 승인 대상에 문자메시지 홍보내용과 SNS계정을 추가한다. 선거규정을 개정해 금지되는 선거운동에서 SNS를 완전삭제하고 ‘후보자 홍보방법을 위반한 홍보’를 대신 신설했다.

또한 지난해 첫 선을 보였던 모바일 선거를 우편선거보다 더욱 비중을 높게 진행키로 했다. 모바일 선거를 치러본 결과 모바일로 신청한 회원들은 95%정도가 선거에 참여해 모바일로 진행하는 방을 치중한다는 설명이다.

양명모 위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SNS를 규제하면서 후보를 잘 알리기 쉽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허용키로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모바일 선거가 정착되면서 더 많은 회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약사회는 약사윤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 지금보다 더욱 역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사회장이 중앙약사윤리위원회에 대한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그는 “약사윤리위원회에 과중한 힘이 몰리는 것을 우려, 견제 기능으로 약사회장의 재심의 요구 및 재심의 완료기한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정관 개정안을 본격추진하는데 앞서 오는 13일 1시, 공청회를 진행한다 개정안에 대한 약사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인 것.

자리에 함께한 이광민 이사는 “이번 정관개정은 그동안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 부분들을 회원들에게 돌려주고자 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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