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불법 방조 사실 국민에 사죄해야…즉각적인 행정처분도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심장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직무유기했다는 이유로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의원협회는 그동안 방관해왔던 불법적인 심장 초음파에 대해 복지부가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려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수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심장 초음파를 불법적으로 시행해왔고, 일부 학회와 함께 불법적인 인력을 양산해왔다.

의료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지만 이를 관리하고 일깨워야 하는 복지부는 수수방관하다가 최근 민간보험사에 의해 다발적으로 고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심지어 최근 복지부에서도 불법적인 심장 초음파 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에 의해 요청된 유권 해석에서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는 게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실제로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그동안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방조했던 사실을 국민과 의료계에 사죄하고, 면허 체계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복지부가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지속할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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