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미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약가인하 항소 기각…다음달 23일부터 약가인하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미약품간 코스펜에이시럽 약가인하 처분 분쟁과 관련, 법원이 또한번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한미약품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에 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표 집행정지 해제를 통보, 고등법원이 한미약품의 항소를 기각했음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고시된 9개 품목 상한금액에 대해 한미약품에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6부에서 10월 23일자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2심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11월 23일부터 지난해 3월 내린 약가인하 고시를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약가인하가 집행되는 품목은 코스펜에이시럽_(75mL)/(500mL), 토바스트정2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_(20.72mg/1정), 암브로콜시럽_(500mL), 한미유리아크림200밀리그램(우레아)_(10g/50g)/(90g/450g), 그리메피드정1밀리그램(글리메피리드)_(1mg/1정), 이트라정(이트라코나졸)(수출명:이트라녹스정)_(0.1g/1정)이다.

이들 9개 품목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결정으로 인해 20%씩 약가가 일괄 인하된 품목들로, 한미약품은 약가인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한미약품이 항소해 고등법원의 판결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 한미약품의 대법원 항소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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