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1인 시위 벌여…안전장치-보안인력 등 정부 지원 절실 호소
반의사불벌죄 폐지-진료거부권 입법화도 요구…조치 없다면 장외집회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3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인 폭행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故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근 서울 노원구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가해 환자는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재활치료도 거부한 채 무리한 장애진단을 요구해오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하자 악의적으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형외과 교수인 의사는 왼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또 다른 피해자인 석고기사 역시 팔뚝 부위에 부상을 당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난해 정부, 국회,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의료인 폭행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회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은 의료기관 내 안전장치와 대피공간 마련과 보안인력 배치 등에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의사의 진료거부권 입법화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한다는 것.

최 회장은 “의협도 진료 거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전 의료기관에 배포해서 적극 홍보하고, 의사들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도 의료인 폭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그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현장 대응 매뉴얼 점검과 개선, 법과 원칙에 근거한 관용 없는 강력한 수사관행 정립, 검찰과 법원의 구속수사 원칙을 확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인 폭행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 등과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이번에도 실효적인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협은 일선 의사회원의 뜻을 받들어 진료를 멈추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흉기 아래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의사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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