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협회, 전문간호사 공통 업무범위 연구결과 중환자간호학회지 게재
간호사의 의약품 처방 행위 포함…진료보조행위 기술발달 고려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3월까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법제화해야 하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처방권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는 간호계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현재 전문간호사의 직무가 의료법에 명시되지 못함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는 의사의 지시나 위임 여부와 무관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실제 가정전문간호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야의 전문간호사는 법적으로 아직까지 전문간호사 업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8년 의료법 제78조가 개정되면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협의과정을 거쳐 2020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문간호사협회(회장 임초선)에서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연구진들이 전문간호사의 공통 업무범위를 도출하고자 한 과정과 결과를 정리해 국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하는데 타당한 근거로 제시하고자 연구를 실시했다. 해당 연구는 31일 중환자간호학회지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은 현재 현장에서 10년 이상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을 가진 전문간호사 10명, 전문간호사 교육전문가 6명과 간호정책 전문가 1명을 포함한 총 17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팀은 업무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국외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등의 업무범위를 참고했다. 또한 국내 의료법 외에 국내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명시된 법률 내용을 수집했으며, 보건의료기본법에 언급된 간호사의 의무 및 윤리강령을 조사했다. 그 밖에도 국내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공통 핵심역량, 행위, 업무 수행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국내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을 고찰했다. 아울러 국제간호협의회(ICN)에서 제시한 전문간호사 표준모델(ICN, 2009)을 적용해 전문간호사 핵심역량에 대해 기술한 대한간호협회 보고서와 한국간호평가원에 기술된 13개 분야의 직무기술서를 검토했다.

이어 연구팀은 이 같은 문헌고찰 검토 후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전문가 대면미팅을 통해 전문간호사 공통 업무범위 초안을 도출했다. 국내외 문헌으로부터 도출한 70개의 항목에서 공통점을 병원 임상 업무 중심으로 요약해 국내 관련법규에 명시된 내용으로 정리한 결과, 5개의 초안을 도출한 후 확정된 최종안으로는 ▲가. 건강문제 확인 및 감별 ▲나. 진단적 검사의 처방 및 시행 ▲다. 외상과 질병의 치료 및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에 이르는 의약품 처방 ▲마. 의뢰 및 협진 ▲바.교육 및 상담 6개 공통업무 범위로 정해졌다.

연구팀은 논의점을 통해 의료기술의발달로 선진국들은 의료개혁을 실시 중이며,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됨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대만의 전문간호사들이 단독 혹은 의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약물 처방, 환자 의뢰, 의학적 중재가 가능함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으로 인해 의료환경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미국의 전문간호사 관련법은 독립성 여부에 따른 제약이 있으나, 업무범위 또는 업무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음을 들어,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도 구체적 업무행위보다는 가능한 업무범위를 넓게 추상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팀은 주장했다.

한편 연구팀의 처방권 업무범위 포함과 관련해서 타 직역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구팀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가 약 부작용 등을 전화로 문의해 올 때 수술이나 외래 등으로 의사와 접촉이 어려운 경우 조정과 가교 역할을 해 약의 용량을 조정하는 경우나 중단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모호함에서 파생되는 무면허의료행위 등에 대해 그 구체적 범위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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