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재택의료-일차의료 왕진서비스 관련 의료계 의견 반영 부족 지적
국민 건강권보다 건보재정 안정 관리에 집중 의심…건정심 의사결정구조 문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될 예정인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불참의사를 밝혔다.

거동 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과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중증환자 재택의료’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에 따르면 그동안 건정심 소위에서는 특정 위원에 의해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되고 변질돼 국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누리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가 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해 온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의협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은 입원환자와 중증환자의 재택의료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활성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결국 정부의 이번 계획안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고려보다는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번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일절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의료인의 적극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건정심은 이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수가를 마련해야한다”며 “의료계의 충고를 수용하지 않고 발생되는 사태는 모두 정부와 건정심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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