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적정 의료이용 유도 등 10개안 확정 빠른시일내 정부에 제안키로
상급종병 중증 수가 인상 및 경증은 인하-의약품 장기처방 제한 등 담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확정하고, 조만간 정부 측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 TF가 마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제안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확정했다.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가 입수한 이 제안서에 따르면 △수직 및 수평 의료전달체계 확립 총론 △진료의뢰서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수도권 집중 해소 △회송 활성화 △환자의 적정의료이용 유도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재검토 △지역 의료기관 역량강화 △동네의원 기능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구성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우선 수직 및 수평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경우 기존 1~3차로 구분된 의료기관을 1차와 2차로 재편성할 것을 제한했다.

또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사전 진료의뢰서 작성 외에도 회송소견서 의무화는 물론 상급(중증)종합병원 경증진료 수가 인하와 의약품 장기처방 제한, 중증환자 수가 인상을 제시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제안한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을 서울대중증병원 등으로 바꾸자는 의미다.

의협은 “의료법을 개정해 상급종병의 명칭에 적용하도록 해야한다”며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제대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의료전달체계 미이용 패널티 부여해야=아울러 의협은 사전 진료의뢰서 발급 의무화와 진료의뢰서 발급 유효기간을 도입해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패널티 부여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더불어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의 경우 현장에서 적용하기 복잡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오히려 환자 진료의 질 저하 유발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전자와 종이 진료의뢰서를 병행하면서 기재하는 내용을 환자 인식정보(성명, 주민번호 등), 진단명, 진료의뢰를 하는 사유 등 내용만 기재하도록 서식을 표준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쏠림 해소-지역 의료기관 역량 강화=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이용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안서에 명시했다.

먼저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진료의뢰 후 종합병원에 수도권 상급(중증)종합병원으로의 의뢰 수가 신설을 요구했다.

또 권역 내 의뢰인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 검토하고, 타 권역의 경우 진료비 본인 부담금(액) 및 부담률은 유지하면서 의뢰하는 의료기관의 수가를 50% 감액해야한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환자 쏠림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불균형에 대해서 등급 단순화와 전문병원제도, 중소병원활성화 방안도 마련돼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자 적정의료이용 유도 ‘긍정’ 반면 상급종병 의뢰서 예외조항 ‘반대’=이밖에 의협은 정부가 언급한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과 경증환자 상급종병 외래본인부담율 인상 등에 대해서도 찬성의 의견을 내비쳤다.

또 경증질환의 종류와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 이용시 불이익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와 적정 이용 관리기준 마련에도 동의했다.

다만 의협은 경증질환 분류 및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질병 분류체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관련 상설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무리한 의뢰서 작성요구 예방과 환자와 의료진의 불필요한 마찰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 및 홍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진료의뢰 회송 활성화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급종병 의뢰 대상병원의 의뢰서 예외조항은 반드시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관계자는 “향후 정부에 제안서를 전달하고, 의료계가 참여하는 (가칭)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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