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실시 …여성건강·난임치료·암질환 등 64개 항목 급여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뇌전증 진단, 안구 종양 치료 등 인지장애․암질환 검사, 난임치료 및 여성건강 관련 여성 질환 등 중증질환 검사․처치 등이 급여화된다.

아울러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등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 정부는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1회당 약 11만5000~8만 원이 산정된다.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을 부담한다.또한 정부는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해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산정 횟수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만 산정 가능하다. 또한 동일 건물(75%) 또는 동일세대(50%)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질환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2월 1일부터 인지장애․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우선 파킨슨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신경인지검사는 2017년 7월 치매진단에 필요한 검사가 급여화된 이후 치매 이외에 남아있던 비급여 검사 또한 이번에 급여화된다.

이와 함께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한 여성질환 3개,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 23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1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2/3 ~ 1/1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뇌전증, 파킨슨, 안구종양 등 중증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되고 여성 건강 및 태아 안전,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여성 건강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범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일정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정부는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11월 중 시범사업 실시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제줄라캡슐 등 3개 품목 신약 등재 : 11월 1일부터 제줄라캡슐, 벨포로츄어블정, 조피스타정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제줄라캡슐(성분명 : niraparib)은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에 허가받은 항암제로 상한금액은 7만6400원/캡슐이다.

비급여 시 1일 투약비용 환자 부담은 15만2800원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1일 투약비용 환자 부담은 764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벨포로츄어블정(성분명 : sucroferric oxyhydroxide)은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 조절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상한금액은 1697원이다.

조피스타정(성분명 : eszopiclone)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상한금액은 108원(1mg)~203원(3mg)이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11월 1일 이후부터 제줄라캡슐, 벨포로츄어블정, 조피스타정의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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