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법안 발의, 피해액 3배 범위내 배상책임 부여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오염피해 및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사업자 등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등의 경우, 새로운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법안은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뒀다.

또 환경오염피해 및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했다.

전현희 의원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비극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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