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해당기관들은 '아직 시기상조' 입장 갈려

국립암센터(좌측)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에 한의과 추가 개설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2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 답변 보고서를 통해 ‘국립암센터 등에서의 한방의료 수요를 파악하고,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 질의를 통해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보훈병원 등 주요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한의진료가 배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해 한의 연구부서 및 진료과 설치 등의 해결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는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 보장이 목적이며, 진료 과목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다만, 한방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특성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등 위주로 공공 의료기관에서 한의과가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국립암센터 등 해당 의료기관들은 지난 몇 년간 한의과 개설을 검토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암센터의 경우 한의과 개설을 위한 의료진 채용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연구 기반 진료한의사를 채용하기 어려워 중도 포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연구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 성격상 의료진이 연구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춰야만 한다.

다만 국립암센터는 원활한 한의과 개설의 중간 단계로 이은숙 원장 취임 이후 한약진흥재단(현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한의과 개설에) 전면 반대 입장은 아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 기관 성격상 한의과 개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또한 비슷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건보 보장률이 5%에 못미치는 한의학 특성상 보험병원인 일산병원에 한의과를 개설하게 되면 비급여 진료가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산병원의 경우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방협진이 한 모델이 될 수 있지만, CP(Clinical pathway) 확립이 불충한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 수요 측면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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