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급 위해 가해자 무리한 장애진단 요구 주장 “재판 결과가 증명…수술 문제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원장 유탁근)은 지난 24일 원내에서 발생한 의료진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 의료사고라는 오해가 2차 피해를 양상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4년 정형외과 환자였던 A씨가 담당의였던 B교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을 두고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수술에 대한 불만족’ ‘의료진의 잘못된 수술에 따른 결과’라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이다.

앞서 10월 24일 오전 10시 27분경 가해자 A씨는 을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실에 무단 침입해 B교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의사의 왼손 엄지 절단에 가까운 큰 중상을 입혔다.

이를 제지하던 석고기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옆구리와 왼팔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인 충격을 준바 있다.

을지병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좌측 제2중수골분쇄골절로 B교수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로, 성공적인 수술 결과에도 불구하고 재활치료 대신 보험금 수급용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B교수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장애판정 불가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씨는 을지병원을 상대로 2016년 6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2019년 4월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10월 22일 법원으로부터 재심사유 각하와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통보받고, 2일 후에 흉기를 품고 병원을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을지병원의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애 판정과 보험금 수령 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손배소에서도 패소하자, 1년여 만에 B교수를 찾아와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수급을 위해 일방적으로 수술과 연관 지었을 뿐, A씨는 수술 후 재활이 중요한 환자였다”며 “평소 의료사고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낳은 사회적 여론으로 말미암아, B교수가 육체적 상해에 이어 의사로서의 명예에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길 거듭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을지병원은 향후 병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급실 뿐만 아니라 전체 진료실에 보건의료진의 안전 진료환경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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