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평원·의약품유통협회에 공문…유통질서 혼란 없을 경우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복지부가 라니티딘 제제 회수 보고시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 등을 생략해도 된다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해 관련업체들이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식약처, 심평원, 의약품유통협회에 라니티딘 제제 반품 보고 관련 공문을 보내고 라니티딘 보고절차 간소화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라니티딘 제제 반품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반품 보고시 일련번호를 제외한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을 생략해 반품보고가 가능토록 한 것.

복지부는 식약처 결정과 같이 동일 상품의 재출고 제한 등으로 시장에서 유통질서 혼란이 없는 경우는 일련번호,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생략해도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빠르게 ‘안전성서한에 따른 133개 업체의 269개 품목의 전 제조번호'라는 말로 제조번호와 유통기한 작성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회수 의약품도 일련번호를 보고해야 한다는 원칙만 고수해 보건당국간 엇박자로 시장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관련업계가 불만을 토로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보건당국간의 엇박자로 늦어진 것이 아니며 의약품유통업계의 건의에 즉각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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