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작용 의약품 이미 허가되어 판매…'식약처, ' 인체대상 임상진행한 의약품 복용'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항암효과가 있는 소문으로 펜벤다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의약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식약당국도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미 비슷한 작용을 하는 약들이 시중에 나와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못한 펜벤다졸을 복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펜벤다졸 성분의 강아지구충제 '파나쿠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대한암학회는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강조하고 나섰다. 항암제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입증된 이후 복용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으로 항암제는 신물질 발견 후 암세포 실험, 동물실험을 거쳐 사람에서 안전한 용량을 확인(1상 시험)하고, 암의 종류별로 효과를 확인(2상 시험)한 후 기존 항암제와 비교(3상 시험)하여 시판을 하게 된다.

식약처는 “최근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는 사람이 아닌 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일 뿐”이라며 “사람에게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은 이미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러한 작용으로 허가된 의약품 성분으로는 ▲빈크리스틴(1986년 허가) ▲빈블라스틴(1992년 허가), ▲비노렐빈(1995년 허가)가 있다. 또한 유사한 작용으로 허가된 의약품 성분은 ▲파클리탁셀(1996년 허가) ▲도세탁셀(2006년 허가)가 있다.

또한 항암제는 개발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더라도 최종 임상시험 결과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으므로 한두 명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약효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식약처는 구충효과를 나타내는 낮은 용량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항암효과를 위해서는 고용량, 장기간 투여하여야 하므로 혈액, 신경, 간 등에 심각한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항암제와 함께 구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항암제와 구충제 간의 약물상호작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오히려 펜벤다졸은 1996년 오노데라 등, 2009년 쇼다 등의 연구 등을 통해 간 종양을 촉진시킨다는 동물실험 결과 등 상반된 보고도 있었으며 최근까지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결과는 없는 상황.

식약처는 “40년 이상 사용되면서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주장도 사실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사람에게는 처방하여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할 때의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흡수율이 낮은 항암제는 효과도 적을 가능성이 높아 고용량을 복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용량 증가에 따라 독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한암학회 등 전문가와 함께 동물용 구충제를 항암제로 복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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