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자협회, 보건의료기본법에 직능 정의 명시 추진…정영권 회장, '병원 준법경영 강화에 도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병원행정관리자협회가 병원 행정인을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 국가공인 자격에서 법적 보건의료직능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정영권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장(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열린 ‘2019 병원행정종합학술대회’에서 기자와 만나 병원 행정사 자격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펼치겠다는 속내를 밝혔다.

정영권 회장은 “현재 보건의료기본법에 병원 행정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서 “병원 내에서 병원 행정인이 담당하는 중요한 업무들이 많음에도 불구, 의사나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적 정의는 있어도 병원 행정사에 대한 정의가 없어 병원 행정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병원 행정사 자격은 현행 자격기본법에 명시된 국가 공인 ‘민간 자격’으로 보건의료직능에선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연간 약 3500여명의 병원 행정사가 배출되고 있다.

정 회장은 “(병원 행정사는) 실제로 병원 인증 등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인력 기준 중 병원 행정사에 대한 기준은 없다”면서 “인력 기준이 세워진다면 병원 혹은 요양병원에서 준법경영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협회는 자격기본법에 명시된 병원 행정사 자격을 토대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어느 정도 도출해낸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병원 행정사의 교육 강화와 공익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병원 경영 컨설팅도 강화했다. 정 회장은 “현재 전국 160개 대학에 병원 행정사와 관련한 학과가 개설돼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학생 교육 실습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며 “현재 각 대학 교수들과 병원 내 행정 전문가들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병원진단사업 ‘좋은 병원 만들기’를 연간 한 개 병원에서 두 개 병원으로 늘려 진행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적 의료시설을 꾸준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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