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PTSD 환자 증상 개선 의과학적 근거 재검증 요구…“NECA 평가시스템도 재설계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과학적으로 유효성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한의학 기반 ‘경혈 두드리기’가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제대로 된 과학적 검증 없이 단순히 비침습적 행위라 환자에게 위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된다면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감정자유기법’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한 기술로 인정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수준을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국의료의 위상 추락을 자초한 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감정자유기법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치료로 인해 많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PTSD의 적절한 치료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협에 따르면 의료는 의학에 기초한 근거중심 학문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의학이나 한방 모두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전제돼야한다.

하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는 한의학 기반의 ‘감정자유기법’을 단 2편의 논문을 근거로만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는 것.

이는 올해 NECA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경혈 두드리기는 근거 수준이 최하위인 D등급”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학적 근거에 따라 신의료기술 여부를 결정해야 할 NECA는 이번 결정으로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스스로 기관의 설립 또는 존속의 근거를 부정했다”며 “심지어 이를 그대로 확정 고시한 복지부의 행태는 국민 건강과 한국의료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 측에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과 평가에 활용된 근거 문헌 및 자료를 모두 공개해 의과학적 근거에 따라 재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학과 한의학 모두 오로지 임상적 근거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신의료기술 평가 시스템을 재설계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한방의 감싸기를 위해 한국의료의 위상 추락을 자초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한다”며 “경혈 두드리기에 대한 공개 재검증 및 의학적 기준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의한 의학과 한방 평가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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