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으로 전근대적 보건의료체계 혁신 포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12시부터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선포식에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공포할 방침이다.

현재 인구 고령화, ICT 기술과 생명연구의 발전, 의료비 증가, 만성 질환의 증가는 보건의료의 개념을 질병관리에서 건강과 웰빙으로,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 속으로의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간호사의 역할 강화와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이후 6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못하고 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를 수직적 업무 관계로만 규정하고 있어 현대의 다양화, 전문화, 협력화된 보건의료체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국내 간호 현장은 간호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머물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당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올해 4월 5일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간호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같은 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국회통과를 향한 40만 간호사의 염원을 정부에 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간호법 제정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활성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 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 관계 법령 체계 총정비 및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구축 등 정책과제를 전국 모든 간호사 및 국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간호정책 선포식에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지정 및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함께 열린다.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을 실현하는데 있어 간호사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조명하고,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 기념을 통해 인류의 건강을 위해 공헌한 간호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간호의 비젼을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가 소록도에서 국내 한센병 환자 간호에 일생을 바친 숭고한 헌신을 기리기 위해 대한간호협회가 중점추진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노력을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또한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 현황 보고도 예정돼 있다. 국제간호협의회(ICN)와 세계보건기구(WHO)가 함께 추진하는 널싱 나우 캠페인은 병원과 지역사회에 간호사를 충분히 배치하고, 간호사의 역할을 강화해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해 출범했다.

무엇보다 이날 널싱 나우 공동위원장인 영국 상원의원 메리 왓킨스(Baroness Mary Watkins)가 직접 방한·참석해 간호정책 선포식을 축하하고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를 격려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