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면허업무범위 침탈행위 지적…위반시 고소‧고발 등 강력 대응 경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5일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행위를 허용해달라’는 간호계의 요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의협은 향후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마취행위 적발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마취전문간호사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의협에 따르면 마취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의 진료행위로, 수술 또는 시술을 받는 환자에게 정확하고 적절한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즉 간호사에게 불법마취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처사라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간호사의 마취분야 간호업무에 대해 의사의 행위와 모호하게 걸쳐 전문간호사에게 의사 및 간호사업무 모두를 가능토록 허용한다면 면허체계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의 안전성을 저해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제공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지난 국회에서도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계가 마취전문간호사의 불법마취행위 허용 등을 요구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복지부령 등 세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법마취행위 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면허체계를 무시한 몰상식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올바른 전문간호사 제도 마련 및 전문간호사 역할 범위에 대해 의료계 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현재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마취전문간호사 행위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른 불법행위가 아직도 시행되고 있다면 고소‧고발을 통해 잘못된 관행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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