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 대부분 수련병원 불법행위 조장…근무시간 축소 보고 편법 작용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전공의들이 대부분 수련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EMR) 셧다운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각 수련병원이 EMR 셧다운제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불법을 강요하고, 근로시간을 조작을 종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는 최근 전공의를 대상으로 EMR 셧다운제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응답자 중 70%가 넘는 전공의가 ‘근무 시간 외 본인 아이디를 통한 EMR 접속 제한이 있거나 처방이 불가능하다’, ‘타인의 아이디를 통한 처방 혹은 의무기록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자신의 아이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가 대리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정된 근무시간 외에는 EMR 접속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협에 따르면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대부분은 ‘대리처방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아이디가 차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는 EMR 셧다운제가 전공의의 근로 및 수련환경을 개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공의에게 불법행위를 암암리에 조장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게 대전협의 지적이다.

심지어 대전협은 EMR 셧다운제가 전공의의 노동을 일률적으로 착취함으로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전공의의 실제 근무시간을 축소 보고할 수 있는 편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대전협은 “EMR 셧다운제는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전공의법을 준수해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작금으 사태를 낳게 한 원인 중 하나”라며 “꼼수가 뒤섞여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실체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의 부실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대전협은 “지금이라도 관계 당국은 EMR 셧다운제와 관련된 수련병원의 실태를 명명백백히 조사해야한다”며 “수련병원과 관계당국은 이 제도를 즉각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전협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조사한 EMR 셧다운제 시행병원은 △가천대길병원 △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대은평성모병원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경희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단국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아주대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인하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올해 시행 예정) △조선대병원 △중앙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한양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등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