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과 협력으로 불법 마약류 유통 사전차단에 주력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U-48800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및 마약류와의 유사성을 고려해 U-48800와 Cyclopentylfentany에 대해서는 1군, 5F-Cumyl-Pegaclone은 2군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1군으로 지정하고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2군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3종은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U-48800과 cyclopentylfentanyl의 경우, 오피오이드로 마약과 유사한 남용 및 유해성 유발 가능성이 있고, 5F-Cumyl-Pegaclone은 향정신성의약품 JWH-018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