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반품 보고 원칙 고수, 복지부는 나 몰라라…일각에서는 회수 포기 주장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업계가 라니티딘 제제 회수에 나섰지만 심평원 일련번호 반품 보고로 인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가 의약품 출하시와 마찬가지로, 라니티딘제제 회수의약품에 대한 반품보고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라니티딘 제제 회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정보센터 관계자는 라니티딘 판매중지가 결정된 후 일련번호를 제외한 제조번호와 유통기한 만으로 반품보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

이에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10월 초부터 복지부와 심평원에 라니티딘 제제 반품보고를 생략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보고해야 한다'는 원칙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식약처는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 복지부, 심평원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은 무작위로 약국과 병의원에서 반품되는 제품은 바코드 리딩 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고 토로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 의약품유통업체들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입고되는 반품을 날짜별, 약국별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품유통업체에 반품되어 쌓여있는 라니티딘 제제.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은 반품보고 여부가 확정이 돼야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며 "보고에 따른 시간, 인력 소요가 상당해 의약품유통업체에게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한 "라니티딘 전 품목이 회수되고 다시 재처방이 나올 가능성도 없는 제품을 반품보고까지 해야 한다는 건 행정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은 복지부, 심평원이 반품 보고 면제 확답이 없을 경우 울며 겨작먹기 식으로 100% 보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된 제품에 대해 개별 업체가 반품 보고를 생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약품유통업체가 문제가 발생된 의약품에 대한 회수 의무가 없는 만큼 회수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라니티딘 제제 대응을 놓고 식약처와 심평원·복지부가 상이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럽다"며 "협회도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설득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큰 만큼 정부가 업계 상황을 고려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주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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