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진료 제공에도 불법 의료행위 지탄 황당…신의료기술 이전 행위도 인정 필수
현재 보험사서 130여곳 의료기관에 소송 제기…적정한 행정기준 마련 타협 합리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 8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진공보조 흡입 유방양성병변절제술’에 대해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절제술'에 대해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는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고시했다.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은 지난 1999년 도입돼 의사들이 널리 사용해왔으며, 최소침습적 행위로 흉터는 물론 합병증을 최소화해 여성 유방 건강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실손보험사에서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의 신의료기술 인정 이전 행위에 대한 보험금을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이 가능한 맘모톰 등 의료장비 약 600대가 의료기관에 보급돼 있는데 이중 130여곳이 소송장을 받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 충청남도 천안 지역 한 의료기관의 경우 ‘유방양성병변절제술’과 관련 참고인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많은 ‘유방양성병변절제술’ 시행해온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법원에 판단에 따라 경영상 파산의 위기에 놓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도 불법행위로 지탄받고, 십수년간 치료비용까지 뱉어내 경제적 손실까지 감내해야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지난 20년간 의사들이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을 하면서 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킨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당연하게 신의료기술 인정 이전의 행위도 인정해야한다고 본다”라고 피력했다.

외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은 절개 없이 외과적 수술만큼의 높은 정확성은 물론 흉터도 적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빨라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 이는 많은 연구와 논문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됐다는 것.

게다가 미국 FDA, 영국의 NICE, 미국유방외과학회, 독일 유방학회, 국제 유방초음파학교와 스위스 유방학회 등 타국에서도 합리적인 의료기술로 인정하고 있다.

한 외과 전문의는 “이미 ‘유방양성병변절제술’에 대한 수많은 행위가 이뤄졌고, 단 한 번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의료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는데 앞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았었다고 이를 다 환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건당국에서 ‘유방양성병변절제술’에 대해 명확하게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의료계와 실손보험사 간도 법적공방보다는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보험부회장(의협 기획이사)은 “선량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몰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합리적인 행정 기준을 마련해 타협을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선량한 의료행위를 단순히 불법으로 보고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사들이 적절한 유방양성병변절제술에 대한 시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갈등을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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