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전문의들, ‘문신사 제정법안’ 발의에 심각한 우려 표명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피부과 전문의들이 최근 국회에서 문신사를 양성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거세기 반발하고 있다.

침습행위인 문신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고, 이러한 직업을 양성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은 지난 21일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등 문신업 양성화를 위한 '문신사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한피부과의사회는 24일 “문신사를 양성화하는 법안이 시도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입법이 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 “이는 바로 문신은 침습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문신은 피부의 손상을 수반하고 시술과정에서 간염, AIDS, 헤르페스 등이 전파되거나 향후 처치 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도 침습적 행위를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다는 판시를 내리고 있다는 것.

피부과의사회는 “이런 법적 판단에 대해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례 없는 규제라는 비판이 있지만 오히려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는 피부과 전문의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선진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피부과의사회는 전 사회적으로 젊은 층에서 문신이 남발되고 있는 분위기에도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최근 문신을 쉽게 결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문신을 정식적으로 합법화한다면 보다 쉽고 충동적으로 문신을 접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문신 시술 후 1개월 내에 10명 중 8명이 후회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에 따라 문신제거를 통한 많은 경제적 비용이 손실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피부과의사회는 “의사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문신 시술을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신으로 인한 위험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며 “박주민 의원은 문신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문신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5년 전부터 ‘사랑의 지우개’라는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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