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이 법무부가 주관하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무등록 의료관광 업체와 브로커들의 무분별한 알선 행위를 막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년 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올해는 지샘병원을 포함해 총 10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샘병원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향후 2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필요한 비자(전자사증) 발급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은 비자 발급을 위해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 복잡한 서류와 허가 절차 업무를 거쳐야 했던 반면, 지샘병원을 이용할 경우 병원에서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는 여권과 이미 발급된 전자비자만 있으면 입출국 및 병원 진료가 가능하다.

앞서 지샘병원은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18개국 24개 병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브라질, 파나마 등 9개 주한외국대사관의 지정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샘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위해 입국 전 진료 상담, 공항 픽업에서부터 검사예약, 진료, 추후 상담 일정 예약, 숙박, 관광까지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지샘병원 김은경 국제진료센터장은 “이번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계기로 샘병원을 찾아주시는 해외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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