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취득 간소화 통한 신규 가입-갱신 거부 물론 보험금 지급 보류로 활용 가능성 농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4일 국회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장을 변경한 것에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겉으로 국민의 편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환자의 정보 취득을 간소화하면서 실손보험 적자로 흔들리는 보험업계를 위한 특혜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국회 금융위원회는 24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자는 게 요지다.

하지만 의협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액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지어 판매를 중단한 중소형 생보사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업계가 공식적으로 소비자가 더 쉽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 간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의협은 “보험사 입장에서 청구 간소화가 되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원하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병 정보를 마음껏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환자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수령하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신규가입이나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진료비 지급도 보류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협은 “제3의 중개기관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한 자료를 보험사로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소화가 아닌 오히려 복잡하게 하는 일”이라며 “심평원이나 중개기관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진정 환자를 위했다면 청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통일된 청구방법과 서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했으면 되는 일”이라며 “굳이 환자의 편의를 내세워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사가 원하는 서류를 모두 신속하게 제공하라는 것은 경영상의 의도가 분명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협은 “이러한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의협은 이 법안을 막기 위해 13만 의사 회원의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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