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 공 레이본 교수,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교육과정 전문화 강조
병원계·복지부, 신중하고 포괄적 방향 업무범위 규정-단체 간 협의 필요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마취전문간호사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수련과정의 체계화와 바람직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의료계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업무범위 마련에 대한 방향성에 있어서 병원계와 복지부는 신중하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진행해야 함을 밝혔다.

안재근, 김광수 의원이 주최하고 마취간호사회가 주관하는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미정 공 레이본 미시시피 대학교 조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마취전문간호사 실태를 비교한 후 교육, 수련과 구체적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국내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미정 공 레이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마취전문간호사(CRNA)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한국의 병원들이 적은 수의 CRNA들과 수련의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을 찾게되었고 미국의 RN에 해당하는 일반 면허 간호사들이 종종 마취제공인력으로 훈련을 받게 된 실정이었다. 그러나 RN들의 훈련 과정에서 어떠한 업무 범위나 가이드라인이 세워져있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자격시험을 통한 마취업무 제공자의 자격 또한 갖추고 있지 않았다.

미정 공 레이본 교수는 이 같은 임상 실습을 통해 탄생한 간호사들에 대해 마취를 하는 간호사(RNA; registered nurse in anesthesia)’라고 칭하였다. 현재 RNA들은 훈련받은 정도와 업무 현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이틀로 불렸으며, 이런 간호사들은 전담간호사(ANA) 또는 회복-마취간호사라고 불리고 있다. ANA는 약 2200명이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체계화되지 못한 RNA들은 수가 알려져 있지 않고 업무 또한 명확하지 않았다. 미정 공 레이본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은 CRNA들 간 역할에 혼돈을 주고 있다"면서 "또한 RNA들은 학사학위 내지 그 이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상위교육을 원하나 현재 단하나의 대학에서만 CRNA 교육을 제공하고있어 발전기회 마저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마취를 행하는 마취전문의(MD), 마취전문간호사(CRNA), 마취보조의사 보조(AA) 모두 석사수준의 교육을 마친 후 주단위 정부 자격을 받게된다.

특히 미국 CRNA들은 미국마취간호평가원에 의해 정립된 매우 철저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다. 마취간호교육과정을 마치게 되면, 이들은 국가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한다. CRNA들은 미국 전문간호사인 APRN의 하나로써, 미국 전역의 도시와 교외 지역, 군대, 지방, 그리고 의료취약지역에서 실무를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대비되는 한국 CRNA의 전문성 및 가이드라인 부족을 볼 때, 업무를 명확하게 만들고 수술 전후과정에 걸쳐 환자안전과 편안함을 높이자는 것이 미정 공 레이본 교수의 견해다. 그는 “병원에서 마취제공자를 수련하는 것은 60년대의 구시대적인 모델이었다”면서 “지난 5-60년에 걸쳐 의료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해오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과정과 임상실습을 통합하는 것이 CRNA들을 위한 바람직한 수련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 제정과 예산 배정을 통해 대학원에서 CRNA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며, CRNA가 되기 위해 교육받기 원하는 RNA의 교육수련과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고 미정 공 레이본 교수는 밝혔다.

병원계·복지부, 업무범위 규정 필요에는 동의…포괄적이면서 신중한 협의 필요성 강조

이어진 토론에서 병원계와 복지부는 간호계의 하위법령의로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구체화 의견에는 동의하나 보다 포괄적이고 신중한 방향으로 진행이 필요함을 밝혔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간호사는 단독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미국의 마취전문간호사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문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불명확하고, 일반 간호업무와의 차별되는 업무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무 간 중복을 허용하되, 특정 직역의 업무범위 구체화는 직역 간 갈등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관련 기관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승령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팀장은 "전문적 교육의 체계화 등에 동의한다. 다만 마취전문간호사를 넘어서 전반적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하위법령이 제정되어야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현재 존재하는 상위법령들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2020년까지 업무범위를 확정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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