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위한 미국 출장 연구보고서 공개
클리닉 개업·처방권 가진 美 ‘NP간호사' 모델 검토 등 시사점 피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대한 의료계 내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 개업·처방권을 가진 미국 NP(Nurse Practitioners) 간호사 모델의 검토 필요성을 시사한 복지부 해외 출장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처방권 부여 등을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연구차원에서 실시한 6박 8일간의 해외 공무출장 보고서를 공개했다. 출장은 지난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됐으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한간호협회 및 병원 관계자들이 출장단으로 구성되었다. 출장단은 매사추세스-보스턴 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Boston), 다나-파버 암연구소(Dana-Farber Cancer Institute), 보스턴 어린이병원(Boston Children’s Hospital) 등 8개 기관을 방문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3월 의료법 제78조 전문간호사 관련 조항이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마련했다. 전문간호사 분야는 13개로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전문 분야이며, 일반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아야 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도 역할과 범위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한 까닭에 복지부는 2년간 유예를 결정하고 오는 2020년 3월 말까지 업무범위 구체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출장단은 전문간호사 제도 업무범위 규정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미국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이번 출장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미국의 간호인력은 크게 RN(Registered Nurse, 공인등록간호사), LPN(Lisenced Practical Nurse,실무간호사), CNA(Certificated Nurse Assistant, 간호보조) 등 3개로 구분되며 업무 범위와 권한이 우리나라와 다소 다르다. 이중 RN은 간호대학 4년제 학부, 3년제 전문대학(Community College), 병원 부설 전문학교 중 하나를 졸업하고 NCLEX-RN 시험을 통과해야 면허가 주어진다. RN은 환자에 대한 간호진단, 간호계획 수립 및 간호, 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료를 수행하며, 그 밖에 의사의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특수한 행위가 가능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RN 면허를 획득한 사람이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할 경우 고급 기능을 갖춘,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에 해당하는 APRN(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이 된다. 이 중 NP(Nurse Practitioner)는 APRN의 4개 세부 분야 중 하나로서 주 마다 다소 다르기는 하나 또 다른 APRN 세부분야 중 하나인 CNS(Clinical Nurse Specialist)와 달리 처방권이 있어 자기 환자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일례로 LA에 위치한 세다스 시나이 메디컬센터(Cedars-Sinai Medical Center)에서는 NP가 RN이 수행하는 업무 외에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진단검사를 지시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치료 조치를 수행하고 약을 처방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NP가 중심이 된 클리닉 개설이 가능하다. NP가 클리닉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도의사가 필요하나 지도의사가 항상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보건진료소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한정된 것과 달리 NP 클리닉에서는 NP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특히 인구 밀도가 희박한 지역(Rural Area)이나, 도시 중에서도 주거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는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는 전문의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이런 지역에서 NP들이 클리닉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미국의 1차 의료에서 NP의 역할이 큰 편이다.

해당 보고서는 이 같은 NP제도에 주목해 향후 국내의 급속한 고령화 비용증가 등에 대처할 방안으로 미국식 전문간호사 제도 모델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밝혔다.

출장단에 참여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 공무출장 보고서를 통해 "의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취약지의 경우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사들의 역할이 일정부분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간호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미국의 NP처럼 자격을 갖춘 간호사에게 특정 지역에서 클리닉을 개업할 경우 처방권을 부여한다 해도 간호사들이 기피할 가능성이 있기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직 해당 사항은 연구 용역 중인 사안으로 검토 중인 단계이며,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가 미국 NP 간호사 참고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이는 의사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의사로부터 처방권을 위임받은 간호사의 처방 등을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으며, 간호사에 대한 처방권 부여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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