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보험금 지급 관련 의료자문 제공 계약 체결 내부 검토 중
박종혁 대변인 “주먹구구식 소견서 문제…전문가단체로서 해법 찾겠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생명보험업계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 보다 전문적인 의료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와의 계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으로 국민은 물론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보험금 지급과 관련 의료자문의 투명성과 공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제도로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구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즉 보험사는 전문 의료인들에게 자문을 받아 가입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8만7467건으로, 지난 2014년(3만2868건) 대비 2.6배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의료자문을 받은 3만1381건 중 30%가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정됐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보험사기와 의료자문 사이에서 국민과 보험사, 그리고 의사까지 서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방증한다.

이에 따라 국민과 의사, 그리고 보험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공신력이 있는 의료자문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핵심은 생명보험업계가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주먹구구식의 소견서를 받고 있다는 점”이라며 “아직 생명보험협회와 의료자문업무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의료자문 종류로 △일반자문(의협에 최초 의뢰) △재자문(이견이 있을 시 다른 자문의에 의뢰) △특별자문(3명 이상 자문의사 공동 의견) 등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특정 전문의에게 자문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의뢰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법원 신청감정의사를 겸임하는 경우 자문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협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의료자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해법을 찾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을 고려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의료기관 청구대행에 대한 실손보험사와 의료계간 신뢰에 대해서도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명보험협회는 앞서 상대적으로 의료자문 수요가 많은 대한도수의학회(올해 3월), 대한정형외과학회(지난 10월 17일)와 건전한 보험문화 확산과 올바른 의료질서확립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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