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셉트캡슐·사이폴엔연질캅셀, 괴사성 공막염 허가초과 급여…레미케이드, 소아 누공성 크론병 급여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불면증 치료제 ‘조피스타정’과 고인산혈증 치료제 ‘벨포로츄어블정’에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셀셉트캡슐과 사이폴엔연질캅셀이 괴사성 공막염에 허가 범위를 초과해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1일 행정예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장질환에 고인산혈증 치료제인 Sucroferric oxyhydroxide 경구제(품명: 벨포로츄어블정)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불면증 치료제인 Eszopiclone 경구제(조피스타정)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향정신성약물’ 일반원칙 대상성분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했다.

또한 괴사성 공막염에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Cyclosporine경구제(품명: 사이폴엔연질캅셀 등)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소아의 누공성 크론병에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급여가 인정된다. 램시마 등 바이오시밀러 제제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인 ‘네비로스타정5/20밀리그램 등 3품목’ 또한 등재 예정임에 따라 대상 약제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했다.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Somatropin 서방형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유트로핀플러스주 등)는 투여 기간의 신장 기준이 여아 153cm, 남아 165cm로 급여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여아 150cm, 남아 160cm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총정맥영양법(TNP) 적용대상 환자를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로 명시했다. 이에 영향을 받는 단백아미노산 제제는 A액 (Glucose), B액 (Amino-acid), C액 (Intralipid) 주사제로 카비벤주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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