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양일간 220여명 참석, 최근 정책 동향과 대비점 집중 진단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17~18일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 바움홀에서 협회 회원사의 자율준수관리자 및 CP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사진)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갈원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께서도 산업의 육성의지를 다짐한 2019년, 리베이트라는 멍에에 사로잡혀 산업의 가치가 퇴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여러분들이 우리 존재에 대해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방형 혁신과 글로벌 혁신을 더욱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은 제약산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규제 정책들을 포함, 최근 도입된 리베이트 규제책과 현장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자 관리방안 및 사례검토’를 발표한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의약품영업대행사(CSO),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의약품위탁생산업체(CMO)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한편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법적책임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업체 선정단계부터 주요 사항을 확인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정세웅 제이시큐어플랫폼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실무’ 발표를 마친 후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기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냐”는 질문에 “제약사는 약사법상 법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 항목에서 요구하는 이름 및 소속 등에 대한 정보는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선 국내 윤리경영의 국제 신인도 향상을 위해 2017년에 도입했던 53개사 제약바이오기업의 ISO 37001(국제표준 반부패경영시스템)도입이 올해 말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경과와 성과도 진단했다. 특히 최근 다국적 제약사에서 유일하게 인증을 획득한 한국오츠카제약의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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